"계단 설치기준 완벽 정리|직통·피난·특별피난·옥외피난계단 차이점은?"
건축설계나 시공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계단 설치 기준입니다.
특히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과 직결되는 주요 구조요소로,
건축법령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시행 건축법령(국토교통부령 제1384호)**을 기준으로
각 계단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은 거실 또는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계단입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두 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의무화되며,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8조)
- 가장 멀리 위치한 두 직통계단 출입구 간의 직선거리는
→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
→ 단,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는 1/3 이상 - 각 직통계단은 **별도의 통로(복도 등)**로 연결되어야 함
🔷 2. 피난계단이란?
피난계단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직통계단 중 하나로,
건축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 기준 (제9조)
- 계단실은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불연재료 마감 및 예비전원 조명설비 필수
- 창문 기준: 면적 제한 및 위치 거리 규정
- 방화문 설치: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 바깥쪽 피난계단도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의무
🔷 3. 특별피난계단이란?
특별피난계단은 일반 피난계단보다 더 강화된 구조로,
대규모 고층 건축물, 복합용도시설 등에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계단실 외에 노대(발코니 유사 공간), 부속실을 거쳐야만 접근 가능한 계단입니다.
✅ 구조 기준 (제9조 ③항)
-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 진입
- 각 구역은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방화문 요건:
- 내부에서 부속실로 진입 시 60분 이상 방화문
- 부속실→계단실은 30분 방화문 이상
- 조명설비 및 창문 거리 제한 규정 준수
특별피난계단은 건물의 피난 안전성을 극대화한 설계 요소로,
초고층건물이나 의료시설, 공동주택, 복합시설 등에서 의무화됩니다.
🔷 4. 옥외피난계단이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외기로 노출된 구조의 계단으로,
건물 내부 화재 시 대피에 최적화된 계단입니다.
피난계단의 일종으로 규정되며, 유효너비 0.9m 이상,
다른 창문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 5. 일반 계단 설치 시 유의사항 (제15조 기준)
모든 건축물의 계단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단 유효높이 | 2.1m 이상 |
계단참 | 3m 이내마다 설치 |
계단 난간 | 높이 1m 이상인 모든 계단에 설치 |
계단 너비 | 시설 용도에 따라 최소 60~150cm 이상 |
✅ 계단 유효 너비 기준 예시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50cm 이상
- 문화·집회시설 등: 120cm 이상
- 일반 건축물(피난계단 포함): 120~150cm 이상
📌 건축 실무자 참고사항
- ‘피난계단’은 일반 계단과 내화 기준·방화문 적용에서 차이가 있음
-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노대·창문 조건까지 세부 구조 반드시 확인
- 옥외피난계단은 별도 설치 기준 있으나, 일반 피난계단 요건을 준용
- 법령 표기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84호)’을 참고할 것
✍ 참고 출처 및 인용
본 글은 2024년 12월 19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84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