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주차장 설치기준 완벽 정리: 주차시설의 형태부터 주차대수 산정까지

Atrik 2025. 4. 22. 22:20

📌 적용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98호)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완화구간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완벽 정리: 주차시설의 형태부터 주차대수 산정까지


1. 주차장의 법적 분류 (주차장법 제2조 기준)

주차장은 설치 위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정의주된 설치 주체특징
부설주차장 특정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주차장 민간, 공공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의 용도·면적에 따라 의무 설치됨
노외주차장 도로 외의 공간(공터, 건축물 등)에 설치된 독립형 주차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공영/민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노상주차장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설치한 주차장 지방자치단체 도로 폭·교통량 등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

✅ 부설주차장은 "건물 부지 내 또는 인근에" 있어야 하며,
노외주차장은 도시 전반의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시설로 활용됩니다.


2.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및 기준

📌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물 종류설치 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판매·문화·종교시설 등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200㎡당 1대
단독주택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 1대 + 100㎡당 1대 추가
공동주택·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적용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창고, 발전시설, 기숙사 등 350~400㎡당 1대

예외사항: 공중화장실, 대피소, 수녀원, 전통한옥 등은 설치 면제 가능


3. 주차대수 산정 방법 요약

📘 참고: 시행령 별표 1 비고

  • 면적 기준: 공용면적 포함 바닥면적의 총합 (주차면적 제외)
  • 복합시설: 용도별 산정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더한 후 산정
  • 소수점 처리: 0.5 이상은 1대로 계산
  • 전체 산정 결과가 1대 미만일 경우 → 0대로 간주
  • 증축/용도변경 시: 변경 면적 기준으로 추가 산정

예: 180㎡ 단독주택 → 1대 + (180-150)/100 = 1.3대 → 1.3대 → 1.5 이상 아님 → 1대


4. 주차전용건축물 주차면적 비율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구분주차면적 비율
일반 95% 이상
주거·근생 등 일부 포함 70% 이상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60% 이상

주차장 외 용도 포함 가능 항목: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종교시설 등


5. 완화구간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주차장 규모볼록형 길이오목형 길이
50~99대 1.7m -
100대 이상 1.7m 2.0m

✅ 볼록형: 오르막 경사도가 줄어드는 구간
✅ 오목형: 오르막 경사도가 증가하는 구간


6. 주차구획 표시 및 설치 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항목기준
일반구획 흰색 실선
경형전용구획 파란색 실선
구획 크기 연속된 구획의 총 너비/길이는 개수 × 최소크기 이상

✅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 있음 (20대 이상: 1면 이상)


7.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 단독/다가구/공동주택은 구분 기준이 다름
  • 용도별 설치기준 표 참고하여 정확한 면적 계산
  • 증축 시 기존과 증축부의 기준 분리 적용
  • 완화구간 및 경사로 설계는 필수 체크
  • 주차장 내부 조도, 경사도, 연석, 방범설비 등 구조기준 준수

마무리

해당 법령 기준은 주차장 설계와 인허가의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축 초기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와 재설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개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일자와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정리는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시행령과 12월 2일 개정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주차장법 시행령).pdf
0.09MB
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898호)(20240920).pdf
0.14MB
[별표 1] 완화구간의 설치 기준[제6조제1항제5호사목2) 관련](주차장법 시행규칙).pdf
0.06MB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88호)(20241202).pdf
0.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