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완벽 정리: 주차시설의 형태부터 주차대수 산정까지
📌 적용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98호)
-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완화구간 기준
1. 주차장의 법적 분류 (주차장법 제2조 기준)
주차장은 설치 위치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부설주차장 | 특정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주차장 | 민간, 공공 건축물 소유자 | 건축물의 용도·면적에 따라 의무 설치됨 |
노외주차장 | 도로 외의 공간(공터, 건축물 등)에 설치된 독립형 주차장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 공영/민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노상주차장 | 도로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설치한 주차장 | 지방자치단체 | 도로 폭·교통량 등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 |
✅ 부설주차장은 "건물 부지 내 또는 인근에" 있어야 하며,
노외주차장은 도시 전반의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시설로 활용됩니다.
2.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및 기준
📌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
판매·문화·종교시설 등 | 150㎡당 1대 |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200㎡당 1대 |
단독주택 | 50㎡ 초과 150㎡ 이하: 1대 150㎡ 초과: 1대 + 100㎡당 1대 추가 |
공동주택·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적용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
창고, 발전시설, 기숙사 등 | 350~400㎡당 1대 |
✅ 예외사항: 공중화장실, 대피소, 수녀원, 전통한옥 등은 설치 면제 가능
3. 주차대수 산정 방법 요약
📘 참고: 시행령 별표 1 비고
- 면적 기준: 공용면적 포함 바닥면적의 총합 (주차면적 제외)
- 복합시설: 용도별 산정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더한 후 산정
- 소수점 처리: 0.5 이상은 1대로 계산
- 전체 산정 결과가 1대 미만일 경우 → 0대로 간주
- 증축/용도변경 시: 변경 면적 기준으로 추가 산정
예: 180㎡ 단독주택 → 1대 + (180-150)/100 = 1.3대 → 1.3대 → 1.5 이상 아님 → 1대
4. 주차전용건축물 주차면적 비율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일반 | 95% 이상 |
주거·근생 등 일부 포함 | 70% 이상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 60% 이상 |
주차장 외 용도 포함 가능 항목: 단독/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종교시설 등
5. 완화구간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1
50~99대 | 1.7m | - |
100대 이상 | 1.7m | 2.0m |
✅ 볼록형: 오르막 경사도가 줄어드는 구간
✅ 오목형: 오르막 경사도가 증가하는 구간
6. 주차구획 표시 및 설치 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구획 | 흰색 실선 |
경형전용구획 | 파란색 실선 |
구획 크기 | 연속된 구획의 총 너비/길이는 개수 × 최소크기 이상 |
✅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 있음 (20대 이상: 1면 이상)
7.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 단독/다가구/공동주택은 구분 기준이 다름
- 용도별 설치기준 표 참고하여 정확한 면적 계산
- 증축 시 기존과 증축부의 기준 분리 적용
- 완화구간 및 경사로 설계는 필수 체크
- 주차장 내부 조도, 경사도, 연석, 방범설비 등 구조기준 준수
마무리
해당 법령 기준은 주차장 설계와 인허가의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건축 초기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와 재설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개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일자와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정리는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시행령과 12월 2일 개정된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