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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의 핵심 복지 인프라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특히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적 근거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의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또는 위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합니다. 규모 기준으로는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어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 형태로 명시됩니다.
2. 설치 기준: 반드시 충족해야 할 법령 요건
✅ 설치 가능 유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노유자시설)
- 영유아 20인 이하 보육 시: 단독 및 공동주택 설치 가능
✅ 인가 절차
- 국가 및 지자체는 인가 절차 없이 직접 설치 가능
- 보육 수급계획 등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함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필수
3. 우선 설치 및 의무 설치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지역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밀집지역
- 농어촌지역 등 보육 취약지역
-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19년 9월 25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설치 절차 및 지자체의 역할
✅ 단계별 절차
-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 사전 안내
- 어린이집 설치 대상 공동주택 현황 파악
- 수급계획 및 설치계획 수립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주체와의 협의 및 협약 체결
- 위탁체 공모 및 선정
- 개원 준비(리모델링, 교직원 채용 등)
지자체는 각 단계에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수급계획 수립 및 사업주체와의 협약 체결은 설치 기준의 핵심 절차입니다.
5. 시설 기준과 리모델링
건축, 소방, 보육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리모델링비 최대 1억1천만 원
- 기자재비 최대 1천만 원
- 추가지원: 지자체 재량으로 예산 조정 가능
리모델링비는 설계용역비 포함 사용 가능하며, 기자재비로는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 구입이 가능합니다.
6. 운영자 선정: 직접운영 vs 위탁운영
✅ 직접 운영
- 지자체장이 원장을 공개경쟁 채용
- 국가자격증 보유자만 채용 가능
✅ 위탁 운영
-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중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 위탁 신청서와 함께 자격 증명, 운영계획서 등 제출 필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최종 결정하며, 위탁계약 체결 후 어린이집 운영이 개시됩니다.
7. 협약 체결의 중요성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식 협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원 및 설치비용 분담비율
- 운영에 필요한 설비 사용 및 유지보수 책임
- 위탁 운영의 조건 및 우선입소 기준 (30~70%)
- 사용권 반환 조건 및 해제 사유 등
협약은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서명 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권리를 승계합니다.
8. 협약 해제 및 책임
협약 해제는 다음의 사유에서 가능합니다:
- 입주자 과반수 반대
- 보육 수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경우, 지자체는 사용권 반환 시 리모델링 비용 및 기자재 구입비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에 환급해야 하며, 기존 원아에 대한 전원 조치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설치 기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자 사회적 책무입니다. 본 글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공동주택 개발 또는 운영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