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식
서울시, 개방형 발코니 확대 정책 시행… 아파트 외관에도 변화
서울시가 도시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공동주택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허용하고,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기준’을 전면 폐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깊은 의도를 품고 있다. 🏙️ ‘돌출개방형 발코니’, 아파트 외관에 새로운 바람2023년 6월 서울시는 아파트 외벽에 폭 2.5m까지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단, 이 발코니는 둘레의 50% 이상이 외부로 개방되어야 하며, 실내 확장이 불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발코니 추가가 아니다. 도시 설계의 틀 속에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정의한 시도다.기존에는 대부분의 발코니가 확장되어 거실로 편입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