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 완벽 해설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뭐예요?주민공동시설 총량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을 세대수에 비례해 총량 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기존처럼 ‘어떤 시설 몇 평’이 아니라, 단지 전체 기준으로 면적 총량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 적용 대상은?100세대 이상 주택단지부터 적용됩니다.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시장과 주택 복합건축물독신자용 주택 (분양 제외)노인복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연립은 150세대 이상부터 적용✅ 총량면적 산정 공식세대 수총량 면적 산정 방식100세대 이상 ~ 999세대세대수 × 2.5㎡1,000세대 이상500㎡ + (세대수 × 2㎡) ※ 실외 설치 시설(놀이터, 체육시설 등)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