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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뭐예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을 세대수에 비례해 총량 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처럼 ‘어떤 시설 몇 평’이 아니라, 단지 전체 기준으로 면적 총량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 적용 대상은?
- 100세대 이상 주택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 시장과 주택 복합건축물
- 독신자용 주택 (분양 제외)
- 노인복지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연립은 150세대 이상부터 적용
✅ 총량면적 산정 공식
세대 수총량 면적 산정 방식100세대 이상 ~ 999세대 세대수 × 2.5㎡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 2㎡) ※ 실외 설치 시설(놀이터, 체육시설 등)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총량면적 조정 가능 범위 (조례 기준)
구분법정 기준완화 (하한)강화 (상한)100세대 이상 ~ 999세대 세대수 × 2.5㎡ 세대수 × 1.875㎡ 세대수 × 3.125㎡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 2㎡ 375㎡ + 세대수 × 1.5㎡ 625㎡ + 세대수 × 2.5㎡ ※ 조례로 지역 특성에 따라 총량면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예시
구분주요 시설필수/의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선택/추가 가능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놀이공간, 유아놀이방, 다목적교육공간 등
✅ 의무 설치 기준 (세대수별)
세대수의무 설치 시설150세대 이상 ~ 299세대 이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 499세대 이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의무 설치 시설 면적 기준
시설최소면적 산정 방식경로당 50㎡ + 세대수 × 0.1㎡ 어린이집 300~599세대: 세대당 0.1인 600~999세대: 30인 + 세대당 0.05인 1000세대 이상: 80인 이상 보육 가능 면적 어린이놀이터 300~999세대: 200㎡ + 세대당 1㎡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당 0.7㎡ 작은도서관 100㎡ 내외 권장 (문화부 기준) 운동시설 체육시설법에 따른 면적 기준 따름
✅ 총량제 시행일
-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 (대통령령 제24621호 개정 기준)
📌 요약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는 세대수 기준 면적을 정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설치 유도가 목적입니다.
- 100세대 이상부터 적용되며, 지역 상황 따라 조례로 조정 가능.
- 필수 시설은 세대수에 따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최소면적 기준도 마련됨.
- 예외 적용 사항도 존재하니, 개발 계획 수립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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