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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응형건축설계나 시공 실무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계단 설치 기준입니다.
특히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 안전성과 직결되는 주요 구조요소로,
건축법령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죠.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시행 건축법령(국토교통부령 제1384호)**을 기준으로
각 계단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직통계단이란?
직통계단은 거실 또는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계단입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는 두 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의무화되며,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규칙 제8조)
- 가장 멀리 위치한 두 직통계단 출입구 간의 직선거리는
→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
→ 단,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는 1/3 이상 - 각 직통계단은 **별도의 통로(복도 등)**로 연결되어야 함
🔷 2. 피난계단이란?
피난계단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직통계단 중 하나로,
건축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 기준 (제9조)
- 계단실은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불연재료 마감 및 예비전원 조명설비 필수
- 창문 기준: 면적 제한 및 위치 거리 규정
- 방화문 설치: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 바깥쪽 피난계단도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 의무
🔷 3. 특별피난계단이란?
특별피난계단은 일반 피난계단보다 더 강화된 구조로,
대규모 고층 건축물, 복합용도시설 등에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계단실 외에 노대(발코니 유사 공간), 부속실을 거쳐야만 접근 가능한 계단입니다.✅ 구조 기준 (제9조 ③항)
-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해 계단실 진입
- 각 구역은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 방화문 요건:
- 내부에서 부속실로 진입 시 60분 이상 방화문
- 부속실→계단실은 30분 방화문 이상
- 조명설비 및 창문 거리 제한 규정 준수
특별피난계단은 건물의 피난 안전성을 극대화한 설계 요소로,
초고층건물이나 의료시설, 공동주택, 복합시설 등에서 의무화됩니다.
🔷 4. 옥외피난계단이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외기로 노출된 구조의 계단으로,
건물 내부 화재 시 대피에 최적화된 계단입니다.
피난계단의 일종으로 규정되며, 유효너비 0.9m 이상,
다른 창문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 5. 일반 계단 설치 시 유의사항 (제15조 기준)
모든 건축물의 계단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항목설치기준계단 유효높이 2.1m 이상 계단참 3m 이내마다 설치 계단 난간 높이 1m 이상인 모든 계단에 설치 계단 너비 시설 용도에 따라 최소 60~150cm 이상 ✅ 계단 유효 너비 기준 예시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50cm 이상
- 문화·집회시설 등: 120cm 이상
- 일반 건축물(피난계단 포함): 120~150cm 이상
📌 건축 실무자 참고사항
- ‘피난계단’은 일반 계단과 내화 기준·방화문 적용에서 차이가 있음
-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노대·창문 조건까지 세부 구조 반드시 확인
- 옥외피난계단은 별도 설치 기준 있으나, 일반 피난계단 요건을 준용
- 법령 표기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384호)’을 참고할 것
✍ 참고 출처 및 인용
본 글은 2024년 12월 19일 시행 예정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84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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