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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분석
2025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건축 설계, 시설 시공,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변화이며, 설치 의무 대상과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강화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별표1, 별표2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과 설치 기준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1 기준)
법령상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시설 종류별로 의무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시설 요약
분류시설 예시설치 대상 조건공원 도시공원, 자연공원 등 모든 공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미용실, 목욕장 등 대체로 50㎡ 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50㎡~500㎡ 이상 문화·종교시설 극장, 전시장, 교회, 사찰 등 대부분 500㎡ 이상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등 전면 적용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도서관 등 대부분 500㎡ 이상 숙박시설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객실 수 30실 이상 업무시설 공공청사, 금융기관, 사무소 등 500~1,000㎡ 이상 공장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 전면 적용 기타 주차장,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등 대부분 면적 기준 적용 🔍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1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30인 이상 기숙사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입니다.
🛠 편의시설 설치 기준 (별표2 기준)
편의시설은 시설 유형에 따라 설치 항목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공통 설치 항목
구분항목설치 기준 요약접근시설 접근로, 출입구, 경사로 휠체어 이동 가능 폭 확보 주차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 기준 충족 이동시설 엘리베이터, 리프트, 계단 층간 이동 수단 확보 위생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욕실, 샤워실 남녀 각 1개 이상 설치 의무 안내시설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 편의 확보 피난설비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유도등 화재 등 비상대비 장비 포함 기타 관람석, 접수대, 매표소, 휴게시설 등 이용 가능 구조 및 높이 기준 유지
🏢 시설 유형별 예시 정리
🎓 교육시설
- 모든 학교(초중고~대학) → 접근로, 화장실, 안내설비 설치 의무
- 도서관(1,000㎡ 이상) → 점자안내판, 피난설비 등 포함
🏠 공동주택
- 1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 장애인 접근로, 출입문 설치
- 300세대 이상 아파트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약국 등)도 기준 적용
🏥 의료시설
- 병원/격리병원 → 화장실, 승강기, 안내설비 등 전반적 의무 설치
🏢 공공건물 및 일반 업무시설
- 청사, 금융기관 등 500㎡~1,000㎡ 이상 → 출입구 자동문 포함, 피난설비 의무
👶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설치 기준 (강화)
2025년부터는 임산부와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됩니다.
-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필수 설치
- 휴게시설 내 모유수유 공간 마련 의무
- 대상: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자치센터 등
✅ 단,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예외
📋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 출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확인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치 및 수량 확보
🔲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각 1개 이상 설치
🔲 점자블록/안내판/음성장치 구성 여부 확인
🔲 피난유도등, 시각·청각장애인용 설비 포함 여부
✅ 마무리: 실무자의 선제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시설 기준을 정비한 것이 핵심입니다.
설계나 시공 단계부터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면 인허가 지연, 추가 공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 실무자분들은 반드시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사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장애인 관련 세부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자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2025. 3. 20.]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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