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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 소방차 진입 동선과 소방활동 구역 기준 정리
소방청에서 발표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1.10)*을 기준으로, 건축물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소방차 진입 동선과 활동 구역 확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건축 허가 및 준공 심사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정확한 이해와 반영이 필요합니다.
🔸 1. 소방차 진입 동선(통로) 확보 기준
근거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6조
주요 요건 요약
- 회전 반경: 최소 10m 이상
- 도로 폭: 공동주택 단지 내는 보도 포함 7m 이상 (100세대 미만 + 막다른 도로는 4m 이상 가능)
- 도로 구조: 곡선 처리, 연석은 경사로 구조 또는 낮은 턱
- 조경: 진입 동선에는 수고 낮은 관목 사용, 장애물 설치 금지
- 조형물·차단기: 진입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 차단기 옆 도로 유효 폭 최소 3m 확보
- 필로티·조형물의 유효높이: 5m 이상
✅ 포인트: '소방차의 실제 크기와 회전반경'을 반영해 설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소방차 활동 구역(소방자동차 전용 구역) 기준
근거 법령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핵심 사항 요약
- 설치 위치: 공동주택 각 동의 외벽에서 6~15m 이내
- 경사도 제한: 최대 5° 이하
- 도로 시작 경사각도: 3° 이하, 전체 구간 최대 10° 이하
- 하중 고려 구조: 보유 특수소방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함
- 노면표지: 황색 바탕 + 백색 문자(P, 소방차 전용) / 빗금무늬는 30cm 두께, 50cm 간격
✅ 주의: 도시마다 보유한 특수소방차(예: 굴절차)의 사양이 다르므로 지자체 확인 필수
📌 실무 TIP
- 건축 인허가 시 설계 도면에 소방차 동선 시뮬레이션을 반영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히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조형물·주차시설 배치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나중에 수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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